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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기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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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방법

  • 푸드뱅크에 식생필품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전국어디서나 1688-1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광역 푸드뱅크에 직접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053-812-1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탁품 종류

  •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국류, 탕류, 반찬류, 햄 · 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 간식류 : 간식용 식품(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이외의 것(생활용품 등)

기탁자 혜택

  •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잉여식품활동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한 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