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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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관련, 인증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인증센터 지정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우리 협의회 메일(gbcswssn@daum.net)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대조필) 사본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등기부등본(*지회의 경우에만 제출)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 사본, 운영규정(원본대조필)사본 - 의료기관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공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영리 사업장 : 조직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관련 내용,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보건복지부 및 해당지자체의 위탁 센청 및 단체 : 운영위탁지정서,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1. 신청기관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의 기관명과 동일해야 함. 2. 신청인에 도장은 반드시 ’직인’을 찍을 것.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직인찍기!) 첨부 하실 것. 4. 자원봉사 활동계획서 보내주실 것(첨부자료의 서식 활용) ☆ 전화 : 054-843-8550 ☆ 팩스 : 054-853-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