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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가능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일
2023-02-22 14:54:52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5
첨부파일
(공문)2024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가능에 따른 협조 요청.pdf(공문)2024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가능에 따른 협조 요청.pdf (82.19Kb byte)  
1.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20(2023.02.10.)호와 관련, 2024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가
    시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VMS의 정보 등록 현황 점검 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실적 산정 기준 해에 지정된 관리센터와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영리법인은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명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연장

 나. (기존) 2020. 1. 1. ~ 2022. 6. 30. -> (변경) 2020. 1. 1. ~ 2022. 12. 31. (6개월 연장) 

 다. 2023년도에는 2022년 실적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라. 2024년도에 실시하는 지정취소는 2023. 1. 1. ~ 12. 31. 기간 동안 활동봉사자가 0건인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