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푸드뱅크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푸드뱅크
2016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증권 입니다.
작성일
2016-03-31 14:07: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8
첨부파일
2016년+기부식품제공사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pdf2016년+기부식품제공사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pdf (116.04Kb byte)  

2016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입니다.

법률근거

○ 법률근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이용자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 제9조 ②, ③항)

○ 담보내용 :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및 생필품 일체

※ 2014년 기부식품자원 범위 식품 외 생활필수품까지 확대 반영

○ 보장내용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 비(非)보장내용 : 기부식, 생필품 분실, 도난, 마모 등 자체 재화손해

○ 보험기간 : 2016.3.17~2017.3.17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보상한도

내용

1인당

사고 청구당

연간

비고

대인 보상한도액

200,000

200,000

1,000,000

※자기부담금: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