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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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입니다. ○ 법률근거 ◈ 「식품기부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이용자보호' (이하 제9조 ①, ②, ③항) ○ 담보내용 :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일체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침에 명시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생활용품 ○ 보장내용 : 푸드뱅크·마켓 제공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손해 등 ※ 비(非)보장내용 :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 분실·도난·마모 등 자체 재화손해 ○ 보험기간 : 2023. 03. 17. ~ 2024. 03. 17.(1년) ○ 보상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