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홈닥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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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소개 ○ 법무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65명의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활동 중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단체의 법률 상담 및 자문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