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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센터

  • 사업안내
  •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유 :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발생 시
  • 기간 : 1일에서 최대 7일 이내 지원 가능(단, 동일한 종사자 1회 연속 7일 이내 지원)
  • 시간 : 통상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내에 시간 조정 가능)
    • 시설 별도 부담금 없음

지원업무

경상북도 푸드뱅크 현황
구분 업무내용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돌봄지원 : 목욕, 세면, 식사,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학습보조
- 이동지원 : 야외, 문화 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
- 기타지원 :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지원 (업무일지 및 이용자 관찰 기록 작성 등)
유의사항 - 차량운행, 단독조리업무(조리사 제외) 지원불가
- 개인심부름, 시설의 대청소등 주 업무를 청소만 지정 업무 제외
- 제품 생산활동이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업무제외
- 타 전문직(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업무 지원 불가

※ 대체인력지원 신청시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대체수행 불가 합니다.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대체인력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구체적인 파견 업무 내용 기재)
    •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휴가원 등 시설 내부서류)
  • 근무 개시일 최소 14일 전까지 신청
    • 단, 예측 불가능한 경우(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 확진, 자가격리 등) 확인 후 접수 인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과정

  1. 01 대체인력 탭(클릭)
  2. 02 대체인력 신청관리
  3. 03 신청정보 작성
  4. 04 제출서류 파일첨부
    • 대체인력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시설 안내서 다운로드
    •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
  5. 05 저장
  6. 06 조회

파견절차흐름

1신청
  • 주요내용
    1. 근무캐시 2주전까지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주체
    1. 사회복지시설
2선정 및 매칭
  • 주요내용
    1.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및 시설 안내문 발송
  • 주체
    1. 대체인력지원센터
3대체인력 파견
  • 주요내용
    1. 모니터링
    2. 파견시설 관리
  • 주체
    1. 사회복지시설
    2. 대체인력지원센터
4사후관리
  • 주요내용
    1. 만족도 조사
    2. 경력 인정
  • 주체
    1. 사회복지시설
    2. 대체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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