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병가 장기휴가 등 종사자의 결원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뱅크를 파견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대체인력지원사업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직종으로 확대 실시 및 파견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내 전직종(돌봄직, 조리직 포함)
- 의료직종 우선파견(사회복지사, 위생원, 운전원, 돌봄직, 조리직 등)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유 :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발생 시
- 기간 : 3개월 ~ 6개월(※필요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지원 가능)
- 시간 : 통상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내에 시간 조정 가능)
지원업무
경상북도 푸드뱅크 현황
업무내용 |
결원이 된 종사자의 평상시 수행한 업무를 대체 수행합니다. |
지원하지 않는 업무
경상북도 푸드뱅크 현황
업무내용 |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 신청시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대체수행 불가합니다.
- 돌봄서비스, 조리직제외(대체인력사업으로 신청하세요)
- 부적절업무 파견업무의 목적과 개인신부름, 다른 시설의 대청소 등 주업무를 청소만 지정하는 등의 허드렛일
※ 시설에서 업무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을 통해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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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대체인력뱅크에게 전가해서는 안됨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대체인력뱅크사업 신청서
- 대체인력뱅크사업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구체적인 파견 업무 내용 기재)
- 업무 공백 증명서 등(휴가원, 교육신청확인자료 등 시설 내부서류)
- 대체인력뱅크사업 신청은 파견 개시일 한달 전까지 신청 원칙
- (단, 병가·출산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는 상호협의 후 파견 지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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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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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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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신청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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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제출서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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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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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조회
파견절차흐름
- 1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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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근무개시 한달전까지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 주체
- 사회복지시설
- 2선정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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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및 시설 안내문 발송
- 주체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
- 3대체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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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파견
- 모니터링
- 파견시설 관리
- 주체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
- 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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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만족도 조사
- 경력 인정
- 주체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뱅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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