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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적 청소년 숙박시설 근무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26 13:33:05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손보기로…음반 심의에 청소년 목소리 반영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호텔업과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개정령안은 호텔과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여가부는 숙박업소 내 유흥업소나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 확인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

여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