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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작성일
2020-03-05 11:28:18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6
 

여성가족부 񟭔년 업무보고'…'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도

여성가족부 2020년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2020년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신고포상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분쟁지역 여성인권을 알리는 국제 연대·공공외교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 문제를 기록·기억·연대하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기념사업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통해서는 관련 아카이브 서비스도 준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확대와 성인지예산 제도를 개선해 주요 재정사업에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평등 목표·성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제시 ▲ 성인지예산 협의체 운영 규정 제정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등 심사기능 강화 ▲ 실제 정책개선을 연계한 평가 질 제고 등을 해 가기로 했다.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과장·고위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 인공 지공(AI) 및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 제공,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하기로 했다..

강원 평창에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에 디지털체험관·VR 체험존을 구성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설환경도 구축해갈 계획이다. 청소년 쉼터도 입소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대상을 고려해 청소년활동 개념과 범위 재정의, 시설 유형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