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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국민 청원 ‘1호 법안’
작성일
2020-03-06 10:26:17
작성자
관리자
조회
787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법안화를 통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청원을 통한 첫 입법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종료를 불과 6일 앞두고 기준인 10만 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이 법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 청원으로 입법된 ‘1호 법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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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에도 올라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고, 지난 2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을 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다방면의 국제공조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국민 청원 ‘1호 법안’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