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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으셨나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으세요!
작성일
2020-03-25 17:21:56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8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으셨나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으세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

- '전문가 자문 및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신청 기관 모집 -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례>

 
사건개요
공공기관에 입사한 A씨는 환영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손을 잡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였다. 직장상사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고 넘어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적 말과 행동은 계속되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고민한 A씨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익명상담을 받았다.
 
피해지원
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A씨에게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 금지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설명하여 A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 요령과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법,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A씨는 직장 내 고충상담 신청,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인권위원회 진정 등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창구와 그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신고센터는 해당 기관에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A씨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건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인권진흥원에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화)에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02-735-7544)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조직문화개선 자문 사례>


사건개요
A 공공기관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으로 행위자 다수의 성적 언동 등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하였음. 해당 글에 기관 내 성희롱 행위자들은 지목되어 있으나, 각각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고한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였음.

 

 

맞춤형 컨설팅
기관의 의지 표명 : 기관에서는 익명 신고인이 원하는 바를 우선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고충상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고충처리과정에서 비밀유지 원칙과 관련 보호 장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관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설문조사(전수조사) 실시 : 신고인(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조직 내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 전수조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정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설문조사 결과의 익명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안내 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건처리진행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 사건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21,22쪽 내용 발췌

 

기관 이행 상황

 ❶(절차안내) 기관의 고충상담원이 사건조치가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 연락처를 관계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김
 ❷(사건접수) 이를 본 피해자가 고충상담원을 방문하여 사건 조사 및 방지대책 요구함
 ❸(실태조사) 기관은 피해자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전수조사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까지 파악함
 ❹(인사조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행위자 징계 처분함
 ❺(예방교육) 실태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원들과 조직문화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의 예방교육을 진행함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사건처리 지원단 운영 프로세스>

*사건처리지원단 :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 15명으로 구성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사례 공유 등 종사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신고센터 간 밀접하게 업무를 협력하고, 상담사의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종합지원센터는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말까지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기관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보다 안전하고 성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