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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작성일
2020-03-31 15:2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798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3.23~7.31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지원 기준 완화…재산 산정 시 최대 6천900만원 차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최대한 구제 방침…시군구청·주민센터·129로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계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을 포함해 총 3천656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7월 31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예컨대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7월까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20 17:27 송고

 

출처 : 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8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