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복지뉴스

  • 복지정보
  • 복지뉴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작성일
2022-06-02 09: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76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ㅇ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여름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ㅇ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ㅇ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금년(‘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22년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등록일: 2022-05-2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