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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작성일
2019-12-27 11:35:14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6
 복지부,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올해와 동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천원으로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런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또 올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1 06:00 송고

 

출처 : 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19-09-27&endDate=2019-12-27&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77496&file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