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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사업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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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사업

전국 자원봉사단체ㆍ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사업주체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
  • 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시설ㆍ법인ㆍ단체, 보건ㆍ의료,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란?

  • 자원봉사자를 양성ㆍ관리하는 법인ㆍ단체 ㆍ시설ㆍ보건ㆍ의료 ㆍ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전국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ㆍ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인증센터 이관 처리
  • 기타 인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센터 지정 신청 절차

STEP1 시설, 법인, 단체, 보건, 의약, 공공기관, 기업에서 인증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STEP2 시 · 도 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에서 인증센터 지정 및 지정서를 교부해줍니다.

인증관리요원 위촉 절차

STEP1 인증센터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가 인증관리 지정신청서로 인증요원 위촉 및 위촉장을 교부해주면 STEP2 시 · 도 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에서 인증관리요원 교육신청서로 인증요원 위촉 및 위촉장을 교부해줍니다.

※ 경상북도내 관리센터현황 VMS DB시스템 통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