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사업
전국 자원봉사단체ㆍ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사업주체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
- 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시설ㆍ법인ㆍ단체, 보건ㆍ의료,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란?
- 자원봉사자를 양성ㆍ관리하는 법인ㆍ단체 ㆍ시설ㆍ보건ㆍ의료 ㆍ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전국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 발급ㆍ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인증센터 이관 처리
- 기타 인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센터 지정 신청 절차
인증관리요원 위촉 절차
※ 경상북도내 관리센터현황 VMS DB시스템 통계 참조